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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터넷정보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by 꼼꼼리아 2020. 9. 2.

여러분들중에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을 하거나 취소를 할 때 판매자의 무대포 식의 행동에 피해를 입은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최근들어 이러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글만 하더라도 쇼핑몰과 구매자간의 트러블로 잘잘못을 따져주기를 바라며 올리는 글이 수두룩 합니다. 피해접수 분야 또한 의류,여행,식품 등 매우 다양한데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환불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잘못을 구매자 탓으로 돌리는 업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분쟁이 일어났을때, 혹은 소비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와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곳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이며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1372에 전화를 걸어 소비자상담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응방법이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안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시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또는 팩스 ,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 상담 신청항법은 앞서 말했다시피 국번없이 1372로 연락해 전화상담을 해도되고, 그게 불편하다 하시면 인터넷상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하고 싶다면 인터넷 상담신청에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그리고 피해처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미 접수가 된 경우에는 상담내용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실때 신중히 기입하여야 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아 pc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름과 이메일, 휴대폰번호,성별,지역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표시된 것만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직업은 건너띄어도 됩니다.

 

다음으로 작성해주셔야 할게 품목 혹은 서비스인데요 위 내용을 꼼꼼히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문의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작성이 막막하다 하시면 작성가이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크게 구입내용, 경위, 문의 혹은 요구사항,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적는게 좋은데 구입내용은 구입한 날짜와 내가 산 물건이름, 어디서 구매했는지, 얼마에 샀는지, 결제는 카드인지 현금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경위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분쟁이 생겼는지 사업자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등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문의혹은 요구사항은 이런 이유로 내가 어떻게 구제받았으면 좋겠는지 요구사항에 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참고가 될 만한 의견 또는 전달할 사항들을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작성예시로 나와있기 때문에 예시를 읽어보고 작성하시는게 아마 도움이 되실거에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제품 하자 사진이나 환불사유 등 내가 억울한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 하시면 파일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그 억울한 마음이 피해구제를 통해 풀리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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