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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내야할까?

by 꼼꼼리아 2020. 8. 23.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나서 pc방,노래방,유흥주점 등 많은 곳들이 강제로 문을 닫고 실내 50인이상 모이면 안되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식이나 돌잔치에도 하객들이 50명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정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여러 예비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당장에 눈앞에 다가온 결혼식에 이미 초대장을 돌린 하객은 한숨만 푹푹 내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국민 모두가 그 지침들을 지켜야 하는 경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결혼식을 이행하기엔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한 상태이고 그 위약금은 고스란히 예비부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파진 것 입니다. 물론 웨딩업체 쪽에서도 갑작스런 정부 발표로 인해 머리가 아픈 상황일겁니다. 제 지인도 발표가 나자마자 웨딩업체에 전화를 거니 계속 통화중에다가 겨우 받았을때는 너무나 힘든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연기시 위약금을 내지않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조금 사그러드나 싶었는데 예비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식장의 재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업 중앙회에 속한 회원사는 30프로 정도로 나머지 웨딩홀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기사에 댓글들을 보고 놀랐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국에 꼭 결혼을 해야겠냐' '하객에게도 민폐다' '연기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에는 전국민이 힘든 상황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건 절대 금지해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위약금 문제 입니다. 현재 예비 부부들은 사람많은 결혼식을 기대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준비했던 결혼식인데 코로나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이구요.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건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예식업체에서 위약금,중도금,보증인원 등을 최대 10~20프로 내외로만 감소와 같이 힘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9월까지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고객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아예 취소하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이거나 계약을 해놓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분들을 옹호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입장도 되지 않구요. 하지만 그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기에 얼른 빨리 대책이 세워져 기대로 가득찼던 결혼식을 눈물로 가득차는 결혼식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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