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소비할 때 모바일페이나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예전만큼 현금을 사용하는 일은 드문데요, 하지만 현금을 사용할 때 잊지말고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인데요, 현금영수증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려드린 후 조회와 신청방법까지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골라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주면 현금으로 거래되었다는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해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건당 1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기 때문에 웬만한 적은 금액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본인인증을 거치게 되면 월,주,일 별로 사용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역은 최대 3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며 그 전 기록은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창이 뜨면서 공급사업자 정보와 거래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와 용도, 발급수단번호,총 거래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발급수단 번호는 휴대폰 번호 혹은 카드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발행 할 수는 없으며 발급내역은 당일이 아닌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발급 요청 후 출력 버튼이 나오면 바로 출력을 해야합니다. 출력을 하지 못하고 화면을 이동해버리면 당일에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 후에 폰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나 온라인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ARS 번호 126으로 전화하셔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위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접속하여 체크카드 번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등록 하시면 연말정산때 영수증을 모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집계되며 현금으로 결제할 때 체크카드를 함께 주면 현금영수증까지 한번에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신청방법, 발급방법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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