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없으면 큰일나는 우리 몸의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 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눈 만큼 중요한 기관이 바로 귀입니다. 청력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캐치를 하지 못하여 위험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은 어디까지인지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등급인데요, 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받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등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숫자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 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대화하는 정도의 크기는 45데시벨 내외입니다. 이 기준을 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데시벨) 이상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 1호 : 마찬가지로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 70DB이상
4급 2호 : 양쪽에 들리는 소리 명료도가 50프로 이하
5급 :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6급 : 두 귀중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 반대쪽은 40DB 이상
이 처럼 한쪽만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양쪽 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무작정 들리지 않는다고 우긴다고 등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적으로 해야할 것은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비인후과에 가서 2~7일 간격으로 3번의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회를 시행한 후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진료후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 기록지를 받은 후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 신청하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전 증명사진 2장, 신분증 사본, 그리고 진단서(1개월내)등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략 1~2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거친 후 등급통지를 받게됩니다.
그에 따른 혜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되게 되면 보청기보조금 다시말해서 보장구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보청기를 구입할 시 비용의 일부분을 5년에 한번 지원해주는데 이는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고 최대 131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여기서 13만 천원이 빠진 117만 9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각장애 등록자가 15세 이하에 아래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청기를 구입할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262만원 그리고 일반은 235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귀에 해당)
- 청력손실이 80데시벨 미만
- 어음명료도가 50프로 이상
- 순음 청력역치 차이 15데시벨 이하
- 어음명료도 차이 20프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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